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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시사

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최대 일6만원 180만원 받네요.

by 친절한 울트라 2017. 10. 27.

실업급여 관련글을 보면서, 좀 씁쓸하네요. 4대보험가입에 들어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실업급여 , 인상이 얼마나 되든,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것이 아쉽네요.  요즘은 3.3 %의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들 (일반, 알바생, 프리랜서, 설계사등에겐) 해당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올해도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최대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6만원 월 180만원, 직장다니는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되는 실업급여네요. 




실업급여최대인상 역대 최대폭이라는데


우리나라 실업률 3.8%를 기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실업률 상승폭이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었죠. OECD기준 한국 청년층(15~24세)실업률은 10.7%로 지난 7월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20대에 파산신청을  올해 상반기에 3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대의 파산, 면책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취업도 어렵고, 월세, 학자금대출등, 카드값부터,, 정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나오는데요. 



직장취직은 어렵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나름 고민들이 많은데, 고용부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대폭인상 역대최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6만원에 최대 180만원까지..  . 이런적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일단, 여기서 내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알아봐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자격조건은 되겠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퇴사를 했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아실겁니다. 재취업을 하는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대폭인상이라고 해도,  직장을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성희롱이나,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장의 이전등, 건강상이유로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았을때등등, 여러가지로 퇴사를 할때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게 되죠.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현재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금액을 실업급여를 줄까? 저부터 생각하게 되네요. 아마, 이런거 악이용하는분들도 분명히 생길것이라고 보는데,  참, 여러가지로 힘들어지는 세상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