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분들은 근로기준법53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180일이상 근로를 해야만 자격이 되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지연되고,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사업장 권고사직,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에만 실업급여지급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자격이 되신분들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통해서 수급을 받을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보험공단 이나, 고용보험홈페이지, 전자팩스, 방문, 우편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직확인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억울한 부당 해고 사례도 많고, 체불임금으로 그동안 고통받으며 직장생활 하셨던분들도 이직사유가 된다고 하니, 이런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체불임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실업급여도 챙기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직확인서 관련정보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로 접수하는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한다. 고용보험공단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2.피보험자격관리확인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이는 개인서비스,기업서비스,고용보험제도...등등 확인이 되실겁니다. "피보험자격관리"클릭합니다.
3. 피보험자격관리 확인하기
자격관리로 보았을때 크게 두가지 의미로 나뉘어지는데. 넓은의미로 보험의 징수, 피보험자격의관리,실업급여지급등이고, 좁은의미로는, 근로자의피보험자격이나 취득,상실,, 등에 따른 자격관리만을 말합니다.
4.이직확인서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수할때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셔야됩니다. 퇴직후에 1년이내에는 신청을 해야되고, 퇴직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해야됩니다.
퇴직한날 2017.1.1 이면, 이직확인서 신청후 급여수령끝내기 기한은 2018.1.1 이 됩니다.급여수령은 끝나는날짜가 되니, 퇴직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것이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체불임금,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을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 접수도 하신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해보신다면, 억울한것은 좀 덜해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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