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받는사람도 주는사람도 좋기때문에. 선물은 좋은 것인데, 이젠, 선물이 뇌물의 이미지로 변해 버린것은 왜일까?
과도한 선물로 서로부담을 주면 않되는데, ..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이 있어서, 이젠 선물금액도 알고 있어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홈페이지가 있는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년동안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교육현장의 부정청탁관행도 사라지고, 촌지, 금품수수등, 자취를 감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100% 없어졌다고 말할순 없지만, 이젠, 촌지같은것이 관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앞으로 많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번 추석선물 김영란법에서 허용범위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추석선물 범위는?
이번에 추석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지 1년 그럼, 선물 금액은 ? 걱정되시죠?
지인들, 친척들에게도 주는 선물이 조심스러워지는데, 허용범위을 알면 좀 마음편해지지 않을까요?
1. 공직자인 경우
*5만원이상 넘을때 받을수 없을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최대 100만원 까지는 선물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한거죠.
.무제한인경우: 친구,지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경우 ,선물주는사람 ,받는사람 일반인경우 무제한
공직자인경우: 동료등과는 주고받는경우는 괜찮습니다.
2.공직자가 아닌경우에 금액 제한없이 가능한 경우
*일반인과 일반인(친구, 이웃사촌, 연인사이)
*기업에 소속된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은행직원
*은사님, 지인들, 특히 학생들은 청탁금지범 대상이 아님.
이렇게 금액 제한없이 선물을 할수 있기때문에, 가끔 농담으로 김영란법이라서 친구들 선물 없어, 친척들 선물 못해줘, 전혀.. 상관없는것.. 이죠.. 이젠,, 추석선물 부담스럽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3.공직자인경우 이런분들은 금액제한 없습니다.(무제한)
*일반인이나, 가족, 연인,이웃들,그리고, 은사님이나, 지인,, 학생들에게는 금액제한 없습니다.
4.공직자가 금액제한받지 않는경우는
*하급공직자, 친척관계, 동호회등같은 모임에서 ,홍보나, 기념품정도
5.100만원이하만 받을수 있는경우
*친구나 지인등이 직무와상관없는 공직자에게 주는경우
*직무관련없는 공직자가 공직자와 주고 받을때
*동료들과 서로 주고받을때
6. 5만원이하선물가능한 경우
*직무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즉, 국회의원,공무원,등,
7.절대 추석선물 못받는 경우
단속이나, 지도, 감사,고소,고발인, 피의자 등같은경우에는 주고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친구, 지인들, 어떤누구에게 추석선물해도 전혀금액 제한이 없네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되니 이젠, 선물에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해오던데로, 추석선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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