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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유익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신청하는것 잊지마세요

by 친절한 울트라 2017. 7. 4.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직하는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약간 조건이 있는데. 조건만 되신다면 보험가입신청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즉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라고 해도,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어느정도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가입대상기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됨

*피보험자격이 취득돼 있지 않아야함

*부동산임대업을 할경우 고용보험가입제한

*3개월연속 보험료미납,피보험자 자격상실자

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

*1년이상 보험가입 과 보험료납부를 계속한자

*폐업정지를 한경우 법을 위반했을경우

*본인책임으로 인해 폐업을 한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됨

*자연재해서 어쩔수 없는 폐업이 될경우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E-mail 제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고 해도, 정확한 실업급여수급자가 될지 여부는 나중에 통지서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경우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1년~3년미만 90일동안 받게 됨

3년~5년미만 120일

5년~10년미만 150일

10년이상 180일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