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분들은 근로기준법53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180일이상 근로를 해야만 자격이 되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지연되고,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사업장 권고사직,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에만 실업급여지급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자격이 되신분들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통해서 수급을 받을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보험공단 이나, 고용보험홈페이지, 전자팩스, 방문, 우편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직확인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억울한 부당 해고 사례도 많고, 체불임금으로 그동안 고통받으며 직장생활 하셨던분들도 이직사유가 된다고 하니..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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